2025년은 부동산 시장에도 변화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금융 및 세제 혜택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아래에서는 2025년에 달라지는 주요 부동산 제도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주요 내용
1.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50% 인하
2025년 1월 중순부터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및 신용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 주택담보대출: 기존 1.2~ 1.4% → 0.6 ~ 0.7%
- 신용대출: 기존 0.6~0.8% → 0.4%
이는 대출 중도 상환을 원하는 차주의 부담을 줄여주는 조치로, 많은 가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장려 및 세제 혜택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시가격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신규 취득하면 1주택자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 세제 혜택:
- 종부세 기본 공제 12억 원까지 확대
- 양도세 비과세 혜택 12억 원까지 적용
-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까지 제공
3.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완화
2025년 1월 1일부터 신생아 특례대출의 부부 합산 연소득 요건이 기존 1억 3,000만 원에서 2억 5,000만 원으로 완화됩니다.
- 대출 조건: 주택가액 9억 원 이하, 대출 한도 5억 원
- 우대금리: 특례 대출기간 중 추가 출산 시 최대 0.4%p 우대
- 전세자금 대출 요건도 기존 조건 유지
4. 주택청약 소득공제 혜택 확대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소득공제 혜택이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까지 확대됩니다.
- 소득공제 한도: 납입액의 40%, 연 최대 300만 원
-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도 배우자까지 확대
5. 공공 도심복합사업 민간 확대
2025년 2월부터 LH가 시행하는 공공 도심복합사업을 민간 신탁사나 리츠가 시행할 수 있게 됩니다.
- 용적률 상향:
- 준주거지역: 최대 140%까지
- 서울: 최대 700%까지
- 개발이익 일부는 공공주택으로 환원
6. 재건축 규제 완화
준공 후 30년이 넘는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이 가능해집니다.
- 재건축 진단 명칭 변경: ‘재건축 안전진단’ → ‘재건축 진단’
- 진단 통과 시점: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 효과: 재건축 기간 최대 3년 단축
7. 기타 주요 변화
- 모바일 등기 전자신청제 도입: 등기 신청 절차 간소화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통합 운영: 신규 민간 건축물의 ‘제로에너지’ 기준 준수 의무화
- 층간소음 기준 강화:
- 바닥 두께 21cm → 25cm
- 층간소음 기준 49dB → 37dB 이하
- 청년 주택드림대출 출시:
- 분양가의 80%까지 저리(최저 2.2%)로 대출 가능
8. 스트레스 DSR 3단계 실시
2025년 하반기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모든 금융권 대출에 스트레스 금리가 1.5%p 적용됩니다.
9.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2025년 6월 30일까지 연장됩니다. 과태료는 기존 4~100만 원에서 50~20%로 낮아질 예정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다양한 제도와 정책 변화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각 제도의 시행 시점과 내용은 변동 가능성이 있으니, 관련 기관의 공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정책을 잘 활용하면 안정적인 자산 관리를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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