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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생아 특례 대출 확대: 맞벌이 연소득 2억 원까지 지원 가능!

by 부자 할미 2024.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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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토교통부는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 요건을 완화하여 맞벌이 가구의 경우 연소득 2억 원까지 대출 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번 정책은 출산과 주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취지로 마련되었으며, 기존보다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대출요건 완화책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미지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1. 변경된 소득 요건

기존에는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의 가구만이 대출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변경으로 맞벌이 가구는 부부 합산 연소득 2억 원 이하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단,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이 1억 3,000만 원을 초과하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예시:

  • 한쪽 배우자가 1억 5,000만 원, 다른 배우자가 5,000만 원 → 대출 불가
  • 두 사람의 소득이 각각 1억 2,000만 원과 8,000만 원 → 대출 가능

또한, 육아휴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외벌이인 경우, 이를 증빙하면 맞벌이 요건이 인정되어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대출 금리 및 우대 혜택

대출 금리는 소득 수준대출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주택 구입 자금 대출

  • 연소득 1억 3,000만 원 초과~1억 5,000만 원: 연 3.60%
  • 연소득 1억 5,000만 원 초과~1억 7,000만 원: 연 3.95%
  • 연소득 1억 7,000만 원 초과~2억 원: 연 4.30%

전세 자금 대출

  • 소득 및 보증금에 따라 연 3.05% ~ 4.10% 적용

추가로, 청약저축 납입 기간, 추가 출산, 전자계약 체결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1.3% 포인트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대출 한도 및 대상 주택

  • 대출 한도: 최대 5억 원
  • 대상 주택:
    • 가격: 9억 원 이하
    • 면적: 전용면적 85㎡ 이하

대상 가구: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 또는 입양한 무주택 가구
  • 1주택 가구의 경우, 기존 대출을 대환하는 용도로만 가능
이미지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4. 유의사항

  1. 자산 기준: 기존처럼 4억 6,900만 원 이하 유지
  2. 대환대출 제한:
    • 부부 합산 소득이 1억 3,000만 원 초과~2억 원 이하인 경우, 대환대출은 지원되지 않음
  3. 정부 검토 사항: 주택도시기금 재원 상황에 따라 대환대출 지원 여부는 추후 검토 예정

5. 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

  • 시행 시기: 2024년 12월 2일부터 적용
  • 적용 대상: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가구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결론

이번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 요건 완화는 맞벌이 부부의 주거 부담을 줄이고, 출산 가구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입니다. 특히, 중산층 맞벌이 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더 많은 가구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이 출산율 제고와 주거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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