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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월급2

부양가족 소득 초과·기부금 공제 실수, 연말정산 체크포인트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에게 있어 1년 동안 납부한 세금을 정산하여 돌려받거나 추가 납부해야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과다공제로 인해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국세청이 발표한 주요 사례와 향후 개선 방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연말정산 과다공제 주요 사례1. 소득기준 초과자 공제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기준을 초과했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사례 ①근로자 A는 어머니가 상가를 양도하여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설정해 인적공제와 보장성 보험료, 기부금 공제를 모두 받았습니다.결과적으로 연말정산 과다공제 안내를 받았고, 소득세를 수정신고해야 했습니다.사례 ②맞벌이 부부인.. 2024. 12. 10.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이 다가온다: 인적공제 연말정산 시즌, 미리 준비하세요!11월 15일부터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작년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토대로 예상 세액을 계산하며, 10월 이후 예상 지출은 사용자가 직접 입력하여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에는 몇 가지 주요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6세 이하 부양가족 의료비: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산후조리원 비용 세액공제 확대: 급여액 7천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도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다자녀 세액공제 강화: 자녀 2명의 경우 세액공제액이 기존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신용카드 사용 금액 추가 공제: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작년 대비 105%를 .. 2024.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