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1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이 다가온다: 인적공제 연말정산 시즌, 미리 준비하세요!11월 15일부터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작년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토대로 예상 세액을 계산하며, 10월 이후 예상 지출은 사용자가 직접 입력하여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에는 몇 가지 주요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6세 이하 부양가족 의료비: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산후조리원 비용 세액공제 확대: 급여액 7천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도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다자녀 세액공제 강화: 자녀 2명의 경우 세액공제액이 기존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신용카드 사용 금액 추가 공제: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작년 대비 105%를 .. 2024. 11.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