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절차변화1 재건축 패스트트랙법: 30년 이상 된 아파트 재건축, 속도 낸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재건축 패스트트랙법’이라 불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재건축 시장에 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준공 30년이 넘은 아파트라면 별도의 안전진단 절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한 이 법안은 재건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관련 기간을 최대 3년까지 단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건축 패스트트랙법의 주요 내용과 기대 효과,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1. 재건축 패스트트랙법이란?기존 재건축 절차에서는 준공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아파트라도 안전진단을 통해 구조적 안정성, 주거환경, 비용 분석 등을 평가해야 재건축이 가능했습니다. 이 과정은 평균적으로 2~3년의 시간이 소요되어 재건축 사업 추진의 주요 걸림돌로 작용.. 2024. 11. 29. 이전 1 다음